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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퇴사 신고]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 / 직원 퇴사 신고 방법

by 윈스토리 주인 노사원 2023. 7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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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:)

저번 포스팅에선 입사 신고에 대해 알아봤으니

이번엔 퇴사 신고하는 법도 알아봐야겠죠~?

퇴사 신고도 어렵지 않아요~!

 

자 그럼 포스팅 시작할게요!


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(퇴사 신고)

인사급여 - 근로/연말 - <인사관리> 사원등록

 

 

기초사항 - 퇴사년월일 입력

 

먼저 사원등록에서

퇴사일을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.

 

※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!

퇴사일은 근무 마지막 날이며,

상실일은 퇴사일의 익일(다음날)입니다.

 

인사급여 - 사회보험 -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

F2키 또는 물음표를 눌러 사업장을 불러온 후

신고일자를 입력합니다.

 

코드 칸에서 F2키를 눌러

퇴사할 직원을 선택하여 불러옵니다.

그러면 오른쪽에 자동으로 내용이 입력되는데 확인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.

먼저 하단에 전년도 보수총액,

해당 연도 보수총액을 확인합니다. (비과세 제외)

 

그다음 각 공단 별 상실사유를 입력해주어야 하는데,

업체에서 알려준 상실 사유나

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!

 

입력된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하신 후에

상단에 사업장관리번호 옆 번호 검증을 눌러주시고

공단마감을 클릭합니다.

 

그 후에 상단의 공단신고를 클릭!

입사신고와 마찬가지로 기관 중 1곳을 선택하여

신고서전송을 눌러줍니다.

 

신고서를 전송하고 사회보험 접수현황을 클릭하면

접수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정상처리된 경우 접수증을 출력하여 신고서와 함께 보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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